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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 이론 정리 법률행위의 해석

by 블룸블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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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




+판례+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읭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이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다. 당사자가 해석권을 제한하는 약정을 하여도 법관의 해석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자연적 해석방법으로는 표의자의 시각에서 하는 해석방법이다. 즉,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표현의 문자적,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실제 의사, 즉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신분행위, 상대방이 표의자의 내심 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하게 된다.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은 표의자 및 그 상대방이 표시행위를 원래의 의미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와 다른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그 법률 행위가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판례+

오표기 무해의 원칙 :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 갑의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의 토지와는 별개인 을의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갑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갑의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규범적 해석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시작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말한다. 



+판례+

총완결이라는 문언이 부가된 영수증은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준 것으로 해석,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명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고 재개되어 있는 경우 - 법정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임차인이 모든 화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는 모든 화재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란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삼자의 시작에 의하여 보충한 것으로서, 특히 계약에 있어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는 없으며, 간극에 적용될 임의규정이 있다면 보충적 해석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제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용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라는 대사는 법률효과와 관계가 없으므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표의자 스스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유효-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제107조 제1항)

무효-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제삼자에 대한 관계는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07조 제2항). 이때 보호되는 제삼자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제삼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삼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과 증명책임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단독행위-계약뿐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다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언제나 유효하다. 
신분행위-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므로 107조의 적용 없이 언제나 무효이다. 
주식인수의 청약-주식인수에 대한 청약은 비진의표시라도 언제나 유효하다. 
공법행위-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형식성을 강조하는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사례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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