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부동산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 - 무권대리

by 블룸블 2023. 1. 3.
반응형


무권대리 - 표현대리



법정 외관 책임으로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표현대리의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이 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무권대리인 또는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 표현대리 행위로 보호되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 행위로 보호되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비빌까 적용될 여지가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명히 있어야 하며, 현명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경우에는 무권리자의 행위가 문제 될 뿐 표현대리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어음행위에는 적용되나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제135조의 규정은 표현대리 성립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본인이 제삼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권 수여의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보통은 위임장에 의하지만,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며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등기서류의 교부와 명의대여, 인장의 교부 등이 있다.



 +판례+

묵시적 방식을 인정한 사례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대리권 수여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대리권 수여의 통지에서 수여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은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한다. 



적용 범위: 수권과 관련되므로 임의대리인에만 적용되며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 이는 제126조와 제129조 표현대리가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 것과 구별된다.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성립요건으로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기본대리권의 인정 여부




공법상 행위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이 우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표현대리권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일상가사대리권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가정을 이루어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행세하여 왔다면 일상 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이 대리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복대리권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제126조를 적용하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인장, 인감증명서의 교부

특정 거래와 관련하여 인장을 교부하였다면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으나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대리권 수여로 볼 수 없다.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권한 내의 행위와 표현대리 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무방하다.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즉, 현명히 없는 경우에는 제126조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키는 대리행위 시며,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본인은 대리인의 권한 밖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는 그 대리권이 소멸하여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는 그 대리권이 소멸하여 있어야 한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권의 소멸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즉,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