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분들 중 건강보험료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달 20만원 넘는 건보료를 고정 지출로 빼놔야 하니 정말 머리가 딱딱 아파오더라구요..
고용인을 두지 않고 혼자 사업하는 경우, 2억짜리 자가 한채, 대출금 따위 남아있지 않은 자동차 한대 소유하고 있어도
건보료는 2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1인사업자가 매출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알뜰살뜰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1인 사업자에게
20만원이 넘는 건보료는 정말 너무 가혹한것 같네요.. 창업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 현실적 조건은 좀 괴리감이 있는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업 시작하려는 분들 중에도 이런 세금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피할수 없다면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방법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측정되니 불필요하게 덩치가 큰 자가용은 1600cc이하의 자동차로 바꾸는 것도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기름값이나 자동차세도 자동으로 줄어들테니 큰차를 모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직원고용
두번째는 사업체에 인력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사업체 성장 가능성 유무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한사람만 고용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상해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금액이 국민연금이지만 어차피 돌려받을 금액이니 손실이라고 보긴 어렵고 고용보험과 상해보험은 2만원 안밖이고 건보료도 2만원선으로 줄어들게 되니 훨씬 이득이 큽니다. 단 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 상시직원을 고용해야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만약 국민연금 의무납부기간이 지난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고용한다면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부모님과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법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고용시 주의사항 -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가 나올수 있음. 허위의 직원등록을 확인하기 위함이니 직원 고용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이체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장이체 자료나 사무실내 cctv, 주변상인들의 증인확보가 가능하도록 준비해놓는다.
여기까지 제가 알아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기위한 방법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을 고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사업체를 키는 것이겠지만 과정중에 있는 우리에게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 여러분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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