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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부

공인중개사 시험 - 물건의 소멸

by 블룸블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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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

 

 

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원인으로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공용징수, 혼동, 몰수 등이 있다. 이 중에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목적물이 멸실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도 소멸한다. 이때 멸실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멸실되어도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물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이며,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 점유권에 관여하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혼동이란 서로 대립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한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양립시킬만한 가치가 없는 권리를 존속시키는 것은 무가치하므로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하게 된다.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으로 등기 없이 소멸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예외로는 혼동으로 소멸할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제191조 제1항 단서)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예를 들어 을이 갑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원칙대로 소멸하게 하면 을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병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본인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어야 한다. 민법은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으나 통설과는 판례는 이를 확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소멸을 부정하고 있다. 

 

 

+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인한 소멸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다. 그러나 혼동의 원인이 된 법률행 위에 무효, 취소, 해제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한 물권은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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