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인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처음 사업자를 등록하실 때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나뉘어 사업지를 등록하실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저같은 경우 간이로 할지 일반사업자로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간편합니다.
세금신고 기간에 할일도 정말 적습니다. 신고는 하되 세금납부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만 주기적으로 하면 됩니다. 또 시작하는 단계라면 수입이 적으실 테니 간이 사업자를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적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판매에는 종종 운이 따르기 마련인가 봅니다. 얼마 전 대량 구매 문의가 있었는데 고객이 원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이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질 않습니다. 세금 납부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의 권한도 당연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생기고 나니 큰 기회를 놓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도 일반 과세자로 신청해 미리 연습해보는 마음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득 찾아오게되는 굵직한 판매의 행운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사업자로 할 경우 매년 부가세신고, 원천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이렇게 세번에 걸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세금신고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멀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또 비용처리면에 있어서도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따라서 사업규모가 적다고 해도 일반사업자로 신청하셔서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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